논문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HCI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HCI학회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이하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로부터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 절차를 밟는다.

제3조 (분류)

접수된 논문은 해당 편집간사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된다.

제4조 (담당편집위원)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논문은 해당 전문분야 담당편집위원에 의해 심사위원의 선정 등의 후속 심사과정을 밟는다. 다만 담당편집위원이 유고인 경우와 투고 논문의 저자 중에 담당편집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간사가, 투고된 논문의 저자 중에 편집간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후속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심사위원풀제)

담당편집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해당 심사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이 전제이나,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해 추천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① 풀의 구성시기: 매 년 1월 편집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구성
  • ② 위촉기간: 위촉된 해로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 다만, 본인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과 같은 심사위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풀에서 해촉할 수 있다.
    • - 본인을 제외한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를 판정했을 때, 게재가를 판정하는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된 심사위원
    • - 본인을 제외한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를 판정했을 때, 게재불가를 판정하는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된 심사위원
    • - 심사결과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성, 논리성이 획득되지 아니하여 심사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된 심사위원
  • ③ 풀의 규모: 전년도 투고논문 수를 기준으로 1회 학술지 논문투고 수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수준에서 논문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선정)

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풀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 (심사기한)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혹은 논문내용 혹은 체제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에 대해 저자 임의로 수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재 가능한 논문
  • ② 수정 후 게재: 논문내용 혹은 체제에 상당한 수정이 요구되는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저자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여부와 수정의 합당성을 담당편집위원이 판정할 수 있는 논문
  • ③ 수정 후 재심: 논문내용 혹은 체제가 매우 애매하거나 부족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저자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야 하는 논문
  • ④ 게재불가 :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논문
    • -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 -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
    • -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 -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 - 연구 내용이 논문지의 범위 및 분야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논문
    • -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 - 학회에서 정한 논문체계와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제9조 (논문수정)

  • ① 수정권고 혹은 요구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결과 통보일에서 3개월 이상 미제출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판정)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본은 제 8조의 심사판정과정을 다시 밟는다.

제11조 (게재여부 판정)

  • ① 논문은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편집위원의 종합평가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로 판정을 받은 논문 및 작품은 학회지에 게재 할 수 없다.

제12조 (이의신청과 최종판정)

  • ① 투고자는 투고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의견 개진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경유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야한다.

부칙 (2006. 02. 15)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0)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1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0)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