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39조 1항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분과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 무)
연구회는 학회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다.
제 3 조 (설 치)
- 1. 연구회는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연구회의 구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자격)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의 원에 따라 관심 있는 연구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 5 조 (기 구)
연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구성)
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운영위원장
- 2. 부위원장
- 3. 운영 위원
- 4. 감사
제 7 조 (운영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연구회 총회 또는 연구회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8 조 (사업 운영)
연구회에서 토의 결의된 사업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 9 조 (재 정)
- 1. 연구회 재정은 연구회 회원의 일정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자금관리는 학회에서 총괄한다.
- 3.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간접비용은 학회 간접비용 산출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0 조 (사업 보고)
운영위원장은 본회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실적, 계획) 및 경비수지(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의무)
연구회는 연 4편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연구회에 한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제 12 조 (회칙 제정)
각 연구회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3 조 (해 산)
- 1. 연구회 해산은 연구회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운영위 원장은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2년 이상 연구회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시킬 수 있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 된 날(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증강현실연구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 한다.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부 칙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 된 날(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