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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HCI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 출판하는 행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판정 주체

「한국HCI학회 논문지」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각 간행물 편집위원장(급)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학술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 조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심의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소 내용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된 자와 제소자에게 통보한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 게재 취소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
  • -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 -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그 사안의 부정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항의 제제에 더하여 다음의 제제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택하여 가한다.

  • - 논문 투고 영구 금지
  • - 회원자격 영구 박탈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08. 09. 26)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6)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7)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