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HCI학회(영문 “The HCI Society of Korea”,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의 협력과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사람과 컴퓨터 상호 작용(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 관한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 연구 및 상호 교류로 지식·정보·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설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HCI 학술행사 및 논문집 발간 등을 통한 학술연구사업
  • 2. HCI 관련 자료수집, 분석, 조사 및 연구성과 등의 간행 및 출판사업
  • 3.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등의 국제학술교류사업
  • 4. 강연회, 강습회, 전람회, 워크숍 등을 통한 기술 확산 및 진흥사업
  • 5. 전문가그룹 및 관련 단체의 HCI 연구지원사업
  • 6. 정부 또는 관련 기관과 공동연구 전개 등의 연구위탁사업
  • 7. HCI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사업
  • 8.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업
  • 9. 어린이 및 청소년를 위한 워크샵 등의 HCI 교육사업
  •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유형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 유형과 유형별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HCI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HCI 관련 연구기관이나 응용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한다.
  • 2. 학생회원: 대학에서 HCI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하며, 학위과정 종료와 동시에 정회원으로 편성한다.
  • 3. 단체회원: HCI 산업 관련 법인 및 개인 업체,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기타단체 등으로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 4. 명예회원: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단체,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비)
  • 1.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 2. 본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 한다.
  • 3. 신규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해당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 4. 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의 형태로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 5. 단체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7조 (입회)

개인 또는 단체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의 승인을 통해 입회가 확정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등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 2. 명예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 3.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탈퇴, 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명)
  •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학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4.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0인 이내
  • 3. 운영이사: 50인 이내
  • 4. 이사: 100인 이내
  • 5. 감사: 3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 1. 부회장 및 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때, 부회장 및 운영이사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제4조 1항의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이때 회장은 전체이사의 3/5 이상을 제4조 1항의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13조 (차기 회장의 선출)
  • 1. 차기 회장 후보는 정회원으로 제4조 1항의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차기 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단체회원의 대표 자격으로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 단체에서 퇴임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다.
  • 4. 임원이 제 10조 및 제16조의 이유로 탈퇴, 제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는 자격 상실 결정 시점부터 정지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7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및 운영이사는 회장을 보좌한다.
  • 3.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 ②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 ③ 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감독청에 보고한다.
    • ④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18조 (회장 및 차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 1. 회장의 유고 시에는 차기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의 궐위 시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차기 회장의 신분을 유지한다.
  • 3. 차기 회장이 미선출 되었거나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제19조 (고문 및 명예회장)
  • 1. 본 학회의 발전에 대해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고문을 둘 수 있다.
  • 2. 역대 회장을 역임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명예회장으로 한다.
  • 3. 고문과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본 학회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학술대회 개최 시 회장이 소집하여 연 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제14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차기 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3.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학회의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 7. 연회비 및 종신회비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최 및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원은 결의 사항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4. 회원은 의결권 행사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 5. 전항에 의한 위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24조 (의결 제외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회원 본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2. 회원 본인과 학회의 이해가 상충하는 회계 및 재무적 의결 사항
제25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제14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개최 일시, 장소,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정관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8. 입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 9.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10. 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 (개최 및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 할 수 있다.
  • 4.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차기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 제외 사유)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이사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2. 이사 본인과 학회의 이해가 상충하는 회계 및 재무적 의결 사항
제31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 날인 혹은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및 회 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 시 출연한 33,280천원
    • ②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후원금 및 보조금
  •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 5. 기타 수입금
제34조 (회계 및 회계연도)
  • 1. 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 2.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결산)

학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7조 (기금의 운영)
  • 1. 본 학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8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 39 조(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학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항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1. 토지 및 건물
  •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7장 기구

제40조 (기구)
  • 1.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① 각종 위원회
    • ②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 ③ 사무국
    • ④ 지부 및 분회
  • 2.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 (직원)
  • 1. 회장은 학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 2.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4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에 신고한다.

제45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6조 (규정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개시 회계연도)

학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9년 4월 24일 개정
2010년 3월 17일 개정
2011년 3월 9일 개정
2012년 2월 16일 개정
2014년 1월 30일 개정
2016년 5월 17일 개정
2022년 2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