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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CI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HCI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②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③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④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 출판하는 행위 
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판정 주체) 
「한국HCI학회 논문지」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각 간행물 편집위원장(급)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학술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③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④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 조치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심의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①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소 내용 
②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③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된 자와 제소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게재 취소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 
-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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